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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30대 회사원 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원 36살 임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5월 5일 아침 6시 20분쯤 서울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임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임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에 찍힌 임 씨의 동선 등 증거를 보강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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