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술에 취해 경찰에게 대든 20대 여성에게 반성문 제출을 요구해 여성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현지시간) 데일리 헤럴드 등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역 언론과 AP 통신에 따르면 핼리팩스 카운티 법원은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저항한 혐의로 기소된 토니 마리 킹(21)에 범행을 뉘우치는 에세이 제출과 함께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킹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맥주 한 캔을 계산하지 않고 가게를 나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맞딱트렸다.
킹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제압당했다.
경찰은 킹에게 절도와 장물 소지와 함께 공무원 공격 혐의도 추가했다.
킹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낼 수 있는 처지였지만 재판 시작 전 유죄를 시인했고, 이에 검찰은 경관 저항과 음주 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런 킹에게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면서 그 기간 음주 금지와 알코울중독 검사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문제는 실형을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 2페이지짜리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반성문의 주제가 '여자라면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로 밝혀지면서 여성을 낮춰보는 사고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남성이 술에 취해 경찰에 대들었다면 같은 주제의 반성문을 쓰라고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서 경찰과 다툰 여자에 반성문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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