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고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와 유관협회 추진위원회가 연내에 구성되고 내년까지 광고 분류체계가 개편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기술 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20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기존 광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광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위성방송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즉 DCS 등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송법 특례조항을 연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과 IPTV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은 방송법령과 IPTV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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