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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인용

법원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해제'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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