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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57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감사원 감사 결과 57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가진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지난해 감사 결과 가운데 57건을 내년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의 경우 국가 예산 가운데 예산·사업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11건, 우선순위·시기·방식의 조정이 필요한 4건,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5건,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한 2건 등 31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업 각 13건 등 26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됩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노무비를 부풀린 업체와 군함 건조계약을 체결해 324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 보건복지부가 노인성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별도 운영하는 바람에 2척억원의 건보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 등이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감사를 벌인 111건의 국가·지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예산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와 참고자료를 예산심의에 반영하면 수조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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