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천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할당해 공급했습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 했던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까지 변경해 더 노골적으로 주문량을 수정했습니다.
제품대금 결제도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반면 반품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등 26개 품목에서 밀어내기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남양유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가운데 59∼67%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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