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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측 "소송 목적, 복무 취소 아니다…항소 없다"

김무열 측 "소송 목적, 복무 취소 아니다…항소 없다"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 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김무열(31) 측이 “복무 취소를 위한 소송이 아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8일 새벽 김무열의 소속사 프레인 TPC은 “2012년 11우러 김무열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속 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기사화 되어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속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다.”면서 소송의 목적이 현역복무 취소가 아닌 명예회복이라고 밝혔다.

프레인 TPC 측은 항소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김무열은 지난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진입대를 결정했다. 김무열은 “개인적으로는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면서 자진입대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김무열의 군 입대와 무관하게 병무청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이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뒤 “항소는 포기했지만 그 점은 여전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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