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군납업체가 과징금을 내면 군수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군납업체는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에서 2년까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군수품의 특성상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1개 업체만 남아 군수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군수품을 납품할 업체가 1개사 이하로 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와 입찰담합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방사청은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외에도 해당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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