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61곳의 우리 재외공관 가운데 외부 도청을 막기 위한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공관은 전체의 14.3%인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전자파 차폐시설 등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대사관 등 23개 공관에 27대의 전자파 차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을 갖춘 공관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모두 37곳에 67대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운영지침은 '공관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에는 일반적인 시설 보안 대책 외에 투시와 도청,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파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전자파 차폐시설만 따져봐도 80%에 육박하는 재외공관이 충분히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 공관은 조속히 정보 보안시설을 확충해 국가기밀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달 중으로 전자파 차폐시설과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을 4개 공관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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