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중국 카드사기조직이 준 위조신용카드를 갖고 국내에 들어와 명품시계 등을 구입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싱가포르인 R(39)씨와 위조신용카드를 갖고 입국한 중국인 황 모(4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R씨와 황 씨는 중국 카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주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했다.
R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위조 신용카드 44장을 받은 뒤 국내에 들어와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36분께 부산 시내 한 백화점 명품 시계매장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는 등 1천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의 명의로 된 위조 신용카드 42장을 갖고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한 지능적 범죄이고 국제적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구입 외국인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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