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6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96km 해상에서 1백톤급 중국 저인망어선을 무허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중국 타망어선의 금어기임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2.4km를 침범해 허가 없이 오징어 등을 160kg을 포획하다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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