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일 국회는 국가기록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을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지정된 뒤로 15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람하는 형태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당시 회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왜곡 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등 공개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감사 관련 보고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바로 다음날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대상 기록물은 256만 건의 방대한 양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속내는 사뭇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로 발언했다는 점이 명확해질 것으로, 민주당은 준비자료나 사후조치 자료를 통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자료가 제출되면 여야의 공방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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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을 목표로 시작된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막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전을 벌이면서도 예전과 다르게 국회 파행은 피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국회 마지막날 국회는 98건의 법률안과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처리해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프랜차이즈법안도 통과돼,
그러나 당초 목표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지난 3일) :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제개정 상황이 그중의 46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65건의 미제가 남은 셈입니다.]
특히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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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남은 민생 입법 숙제가 있다며 7월에도 국회를 계속하자고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쟁을 위한 국회소집이라고 거부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여야의 민심잡기 경쟁은 이제 장외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