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0억 공사 수주하려 위조 라이선스 제출 '실형'

150억 공사 수주하려 위조 라이선스 제출 '실형'
법원이 150억원 상당의 화력발전소 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해 라이선스를 위조한 울산 중소기업 직원에게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간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인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B(50)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회사 사무실에서 미국의 원자력·화력발전 분야 전문기업과 기술협약을 한 것 처럼 엉터리 라이선스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국 S사 대표의 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위조해 150억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 한국동서발전에 제출했다.

2010년 8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190억 원 짜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 B씨를 만나 "입찰가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준 뒤 1억 원을 되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업체의 유자격업체로 등록해 수주하기 위해 사문서위조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고, 대기업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경쟁업체 관계자에게 돈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