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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아동 입양 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서울시민, 아동 입양 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내년 1월부터 서울시민이 아동을 입양하면 100만 원의 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김명수 의장이 지난 2월 발의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외국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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