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결혼보호법(DOMA)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전면 허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를 언급하지 않은데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30여개 주 정부에 대해 다른 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도 워싱턴DC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이 인근 버지니아주로 거주지를 옮기면 부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주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이런 어정쩡한 결정 탓에 결국 공은 연방의회로 넘어갔으나 보수ㆍ진보 진영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제럴드 내들러(뉴욕)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결혼은 이성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결혼보호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이제 의회가 이 차별적인 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성 부부에게 주는 1천100개에 달하는 연방정부 혜택을 동성 부부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팀 휼스캠(캔사스)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동성결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휼스캠 의원은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의 헌법적 결정 대신 개인의 성적 취향을 선택했다"면서 "의회는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우세하다. 공화당으로서도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는 데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휼스캠 의원의 개헌안은 28명의 지지서명을 받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비해 파인스타인 의원의 법안은 공화당 의원 3명을 비롯해 상원(100명)의 절반이 넘는 54명의 지지를 받았다.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브라이언 멀튼 국장은 "많은 국민이 동성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년 내에 상ㆍ하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 동성결혼 전면허용 놓고 '대치'
결혼보호법 폐기안, 동성결혼금지 개헌안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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