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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지원금은 받아놓고…불 꺼진 '심야 약국'

<앵커>

심야 약국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약국들이 매달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영업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4일) 밤, 제주도의 한 '심야약국'.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밤 11시도 되기 전에 불이 꺼집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심야약국, 이곳은 아예 밤 9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심야약국 주변 상인 :(오후) 5시인가, 문 닫고 어디로 가던데요. (밤 10시 이후엔 안 하나요?) 10시 이후엔 안 해요. 9시 40분쯤, 일찍 닫던데요.]

취재 결과 제주도에서 심야약국 11곳 가운데 4곳은 자정도 되기 전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약국으로 지정된 이곳은 자정까지 약국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정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심야 약국에 지정되면 매달 150에서 200만 원씩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일부는 지원금만 받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양철현/제주 서귀포시 : (자정까지 영업하는 약국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자정까지 하긴 해요? 난 금시초문이다. 저번에 남편이랑 갔을 땐 문 닫았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 약국을 아침에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문은 닫았지만 근처에 있는 집에서 대기했었다고 말합니다.

[심야약국 약사 : 밤 10시부터 12시까진 집에서 대기해요. 집이 바로 옆이라서 바로 뛰어나와요. 제 전화기를 확인해보세요. 부재중 통화가 있으면 제가 인정할게요.]

하지만, 어젯밤 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자 말이 또 바뀝니다.

[심야약국 약사 : 제주시에 부인이랑 병원에 같이 갔어요.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약국을 비웠어요.]

제주도는 실태 파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 : (약사들이 심야약국 때문에) 자기 일도 마음대로 못 본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자체조사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와 부천, 대구 등지에 모두 14곳.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약국의 책임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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