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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훔치다 들키자 엄마 친구 살해한 40대女 중형

금품 훔치다 들키자 엄마 친구 살해한 40대女 중형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자 어머니의 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5일 어머니 친구의 금품을 훔치다 들키자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J(41·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고령의 피해자를 둔기로 때린 뒤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숨져가는 것을 8시간 동안 방치한 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H(74·여)씨의 아파트에서 금목걸이와 현금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H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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