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모든 국가비밀을 생산 즉시 국가기록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비밀관리보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 등 정부기관은 비밀을 생산하면 이를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며, 어떤 비밀을 생산했는지 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비밀의 열람.공개 여부는 현재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정원이 멋대로 국가비밀을 공개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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