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광고와 기자재 구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이날 "이유 없다"며 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치협은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렸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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