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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지침'까지 만들어 억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

'범행 지침'까지 만들어 억대 금품 훔친 20대 구속
서울광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스마트폰을 훔치고,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가장해 물건만 받아 챙긴 혐의로 25살 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시내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의 스마트폰 79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고급 손목시계를 사겠다고 속여 물건만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가 이런 식으로 챙긴 금품은 총 1억 2천만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CCTV에 주의하고, 대포폰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하는 등 나름의 '범행 지침'까지 작성해 놓은 만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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