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경찰서는 시장 상인들에게 받은 곗돈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41살 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동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상인 30명에게 받은 곗돈 34억여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계원 명부에 허위로 등록해 계원 숫자를 부풀리고, 나중에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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