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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경찰 폭행 40대 구속

집행유예기간에 경찰 폭행 40대 구속
청주 청남경찰서는 5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5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김모(49)의 목을 조르고 우산으로 뒤통수를 몇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얼굴·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공무집행방해는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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