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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둔치에서 '삼겹살 파티'?…찬반 논란

<앵커>

정부가 서비스 산업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한강변 바비큐 허용이 가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고기 먹으면 으레 술도 한잔하겠죠? 찬반양론이 모두 나왔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 문제 등으로 10여 년 간 야영과 취사가 전면 금지됐던 한강 둔치.

정부는 이런 도시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 공원에는 조경과 휴양, 운동시설 등 100여 개 시설이 허용되는데 올 3분기 안에 바비큐 시설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제외되고, 음주도 금지됩니다.

여가 활동을 선호하는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방금자/서울 신월동 : 특별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밖에 시설하면 너무 좋잖아요. (쓰레기 많이 버리고, 와서 막 술 먹고…) 그런 시민이 지금 있을까요?]

반면, 쓰레기 투기와 음주 소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고 또 오염이 주변에 확산되는.]

서울시는 여론을 지켜본 뒤 한강 둔치나 남산공원 등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감안해, 바비큐 시설이 들어서는 공원에 소화시설이나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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