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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대원 목 누르고 할퀴고…폭행 남성 입건

<앵커>

119 구급대원에게 행패를 부린 남자가 입건됐습니다.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112 경찰청에서 119 소방서 상황실로 다급하게 무전이 날아옵니다.

[119 상황실/지난달 21일 밤 : 폭행 환자인데 피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119 구급대원, 하지만 뜻밖에 봉변을 당합니다.

[피해 구조대원 : (몸을) 일으키는 찰나에 갑자기 돌변해서 제 목을 30초가량 누르면서, 제지를 하니까 손톱으로 할퀴면서…]

결국 이 30대 남성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경찰이 아닌,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목에 깁스를 했는데 발길질을 해대고, 구급차에 걸터앉아 멱살을 놓지 않습니다.

[(앉아계시죠.) 이거 놔, 놔, 놓으라고…]

술에 취해 엉뚱한 욕설을 하는 것도 흔한 일.

[119 부르라고… (119 왔다고요. 제가 119예요.)]

이처럼 구급대원을 폭행해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지난 2006년 38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구급대원의 구조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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