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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삼겹살 파티' 허용 추진…찬반 논란

<앵커>

한강 둔치나 남산 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1994년 여름 한강 둔치.

삼삼오오 모여 고기와 술을 먹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 문제 등이 악화되자 서울시는 2000년 1월 한강 등지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4일)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을 내놓으면서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에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 100여 개 시설이 허용되는데 올 3분기 안에 바비큐 시설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 요청으로 바비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해 하던 지방 자치단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단, 역사공원이나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제외되고, 음주도 금지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찬성론도 없지 않지만,

[방금자/캠핑객 : 특별한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밖에 시설 너무 좋잖아요 (쓰레기 많이 버리고 술 먹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시민이 있을까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고, 오염이 주변에 확산되고….]

술 마시는 행위를 사실상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조순자/캠핑객 :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술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생수병에 술 가지고 가요.]

온라인에서도, 한강 시민공원 등의 음식물 쓰레기와 음주 소란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등과 달리 인구밀도가 높아 공원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 둔치나 남산공원 등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지 여부는 서울시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예상되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니까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죠.]

정부는 이런 논란을 감안해, 바비큐 시설이 설치되는 공원들에 소화시설이나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을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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