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사무장을 사칭하면서 사건을 맡아 직접 처리하고 1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조 브로커 57살 전 모씨를 비롯해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을 포함한 2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변호사 사무장 행세를 하며 맡게 된 사건 2천여 건을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파산과 면책 사건만 노려 범행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사무장 행세를 하고 사무실 사용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수임료의 10%에 해당하는 건당 11만~13만 원을 받아 최고 1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수익은 환수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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