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소급효 인정 여부나 범위를 밝히지 않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퇴직연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신모씨 등 993명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법원이 재판에 적용한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002년 퇴직연금을 호봉 인상에 연동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구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다며 연금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헌재가 지난 2003년 9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신씨 등은 이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확대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다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가 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소급효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해당 법원 판결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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