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경찰서는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44살 조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주유소에서 일하는 38살 박 모씨를 비롯해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 14만 5천612 리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주유소에 이중배관을 설치해 리모컨으로 원격 조종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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