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친족들 가운데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 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천 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비율이 30%가 넘으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라 1천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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