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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보호관, 화교에도 지하철 경로우대 권고

서울시 인권보호관, 화교에도 지하철 경로우대 권고
화교 등 영주권자를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염 보호관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노인복지법이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과 지하철 운영적자 누적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규약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염 보호관은 또 "헌법·지방자치법·주민등록법 등은 화교 등 영주권자를 서울시민의 자격을 갖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보고 내국인과 같이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당국은 운송 약관을 개정해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한성화교협회는 "서울시 거주 화교 영주권자들이 3∼4대째 정착해 살면서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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