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우주연구원과 산업체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산업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항우연이 산업체에 연구를 위탁하는 경우 기술소유권을 규정하는 세부 조항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산업체가 자체 개발한 기술도 항우연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부는 항우연과 산업체가 계약할 때 연구성과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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