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특위는 오늘(4일) 경남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 기관 보고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증인 출석 거부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동행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법률상 사전에 동행명령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성주/민주당 의원 : 지금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은 예고된 것입니다. 예단할 수 없다는데 이미 여러 번 예고됐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의원(특위 위원장) : 출석하지 아니할 때 동행명령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동행명령 의결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모두 진주의료원을 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인 진단과 해법은 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임단협을 통해 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가 하면, 퇴직 후에도 치료비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의료 취약 계층을 돌보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수익성만 내세워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며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후 경남 진주의료원으로 내려가 직원과 노조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