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한·중 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3일 저녁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 정상회담 수행차 중국을 방문한 성과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이 공동단속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까지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해 성격인 잠정조치수역에서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단속에 나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양국 모두 해경이 아닌 해양수산 당국의 어업지도선이 단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2001년 4월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결정할 때까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두고 등량등척(等量等隻) 원칙에 따라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수역에선 양국 어선이 같은 양을 어획해야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중국 어선이 수산물을 남획하거나 한국 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잦아 한·중 갈등의 빌미가 돼 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한국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396척이며 벌금 성격으로 징수한 담보금이 171억4천900만 원이었다.
또 최근 10년 동안 60여 명의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다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 등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윤 장관은 "중국 정부도 글로벌 국가로 가려면 불법조업을 묵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았다"며 "불법조업 단속 부분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양촨탕(楊傳堂) 중국 교통부장과 만나 백령도와 중국 산둥성(山東省) 룽청(榮成)시 간 해운 항로 개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양 부장에게 항로 개설 문제를 이야기하자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며 "마침 양 부장이 산둥성 출신이라 이야기가 쉽게 풀렸다"고 전한 뒤 "9월 양국 해운국장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항로가 개설되면 일반 여객선으로는 3시간, 고속 페리로는 2시간이면 백령도와 룽청시를 오갈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진숙 장관 "중국과 불법조업 공동단속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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