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강 둔치나 남산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에서도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시공원에서도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묘지공원 등은 제외하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는 있지만 음주는 허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9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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