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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누에 가루로 만든 건강식품 유통

<앵커>

허가도 받지 않고 누에 가루로 건강 식품을 만든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당뇨에 좋다면서 팔아 넘겼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허가를 받지 않고 누에 가루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제약 회사 대표 47살 노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동결건조된 누에 가루 1.5톤 정도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한 뒤 당뇨와 암 등에 효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4개월 정도 지난 누에 가루 400kg을 지역협동조합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철문/서울 지방경찰청 팀장 : 새로운 제품이 매출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한 것입니다.]

지역협동조합은 이렇게 들여온 누에 가루를 동충하초 분말이나 번데기 분말과 섞어 또 다른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3년간 챙긴 돈이 8억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누에 가루 판매에 가담한 제약회사나 지역협동조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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