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 모 씨에 대한 양형이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오늘(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균형주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산 여대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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