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당경찰서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8살 김 모씨를 비롯해 4명을 불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과 지난 1월 29일 새벽, 각각 경기도 성남과 분당구의 도로에서 일당끼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4천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차주에게 바로 수리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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