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이나 각종 시험 기출문제 등의 공공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기관이 사전 공표해야 하는 정보목록에서 국민의 관심사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부채와 ▲회계감사 보고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와 ▲위험물질 사용업소 명단,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 등을 해당 기관이 미리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정보공개 결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 구체적 징계 기준을 정하고, 비공개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