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무자격으로 민·형사 등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현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률사무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에 대한 지역사회 신뢰를 이용, 농민과 노인 등 1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고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씨에게 의뢰된 일부 사건들은 수임료 지급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제기, 고소장 제출 등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씨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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