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중의사 채용과 자격시험 대행 등을 대가로 딸 친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기고 강제추행한 혐의(사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윤모(5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딸의 대학 친구들인 A(22·여)씨 등 3명에게 중의사 자격시험을 대행해주고 향후 중의사 혹은 교수로 채용하겠다며 650만∼1천만원씩 총 2천6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하는 A씨 등에게 "투자금 1조원을 받아 캄보디아, 짐바브웨 등지에 메디컬센터와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1∼2주 간격으로 A씨 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침술법을 가르쳐주겠다며 옷을 벗긴 뒤 온몸에 침을 놓고 자궁근종 치료법을 가르쳐주겠다며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간경화를 앓는 박모(52)씨에게 "6개월 내에 병을 고쳐주겠다"며 침을 시술하고 직접 조제한 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수소문을 통해 윤씨를 찾아와 치료 대가로 350만원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효소, 미네랄, 식이유황 등 성분의 가짜 약을 처방받았다.
그는 치료 중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직장을 휴직해야 했다.
박씨 부부는 또 중의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의원 설립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윤씨의 꼬임에 넘어가 2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중국 유명인사를 치료하는 등 '중국 7대 명의'에 속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중의사 시험 합격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본인이 중의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은 되지 않았다"며 "비슷한 수법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중의원 행세하며 사기·불법진료 50대 구속
침술법 교습한다며 딸 친구들 강제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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