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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포트] 中 "부모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첫 판결 결과는?

[월드 리포트] 中 "부모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첫 판결 결과는?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이다"

부모에 대한 효(孝)를 강조하는 공자의 나라,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 조항입니다. 이른바 '효도법' 인데요. 법이 제정된 뒤 시행되고 또 이 법을 적용한 첫 판결까지 나왔는데 뒤늦게 효도를 법으로 강제하는게 맞냐는 논쟁이 지금 중국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 공양 문제가 심각했으면 법으로 강제까지 하겠냐"는 지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가정 내부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반대론도, 또 "객지에서 돈벌이 하느라 바쁜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자식들의 볼멘소리에 "바빠서 못 온다는데 또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해달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부모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은 18조에서 부모를 괄시, 홀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창후이쟈칸칸(常回家看看)"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후이쟈칸칸은 우리말로 하면 "자주 집에가 (부모님)찾아뵈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부모를 찾아뵐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찾아뵈야 하는지, 또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문안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해 분가한 자녀가 부모를 일주일에,  한달에, 아니면 1년에 몇 번 이상 만나야 하고 이를 어길시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기술적으로 규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떨어져 살지만 한 도시나 지역내에 있을 수 있고, 중국에서 흔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의 경우 부모는 고향에 머물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돈벌이에 나서는 등 개인마다 또 직업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감안한 규정이나 처벌을 만들기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후이쟈칸칸'에 대한 중국내 여론은 어떨까요?

베이징 지역의 유력 신문인 신경보가 긴급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이른바 효도법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24.4%, 반대한다는 응답은 22.4% 로 찬성 의견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 안타깝고 착잡하다" 응답이 33.9%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21.3%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신문은 또 60세 부모를 둔 28살 자녀를 예로 들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문안 횟수를 제시했는데요
농민공의 경우 1년에 한 차례,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춘제때 귀향해 부모를 뵙는걸 가정할 경우 6일 동안 66시간을 뵙는다고 계산했습니다. 신문은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춘제 연휴가 보통 일주일이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등을 빼면 하루 평균 11시간 가량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계산한것 같습니다. 이를 기초로 부모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20년 동안 문안 시간은 1320시간이고 일수로 치면 55일에 해당한다고 친절하게(?) 계산해 놨습니다.

실제 첫 판결 결과는?

뜨거운 찬반 등의 논란속에  장쑤성 우시의 인민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77세 노모가 지난해 8월부터 문안을 오지 않는 딸과 사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또 춘제 등 1년 5차례의 명절 가운데 두 차례 이상 문안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딸과 사위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도 우리처럼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생활 능력이 없어 자식 등이 봉양해야 할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2015년이면 4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창후이쟈칸칸', 자녀에게 부모를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만나게 하면 부모나 자식이 위안이나 행복감을 느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죽했으면 법까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런 법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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