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넘긴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32살 곽 모 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달아난 공범 41살 이 모 씨를 공개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당 최고 25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66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27대를 개통해 이를 다시 수출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한 대당 90여만 원을 받고 수출업자에게 넘겼으며, 지금까지 모두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3개월 뒤에 해지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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