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직원들이 청사 안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구축한 '모바일기기 통제체계'에 따르면 직원들은 특정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청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청사 안에서만 작동하는 이 보안앱을 설치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전화와 문자의 송·수신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전화와 문자의 수신만 가능합니다.
카메라 촬영 기능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모두 차단됩니다.
국방부는 일반 휴대전화에도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부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오는 15일부터 외부인은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전화를 맡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전군 확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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