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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이나 분원을 설치할 때뿐 아니라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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