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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국회 통과

<앵커>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프랜차이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은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총수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합리적 경영 판단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부당 지원을 받는 회사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민병두/민주당 국회의원 : 일감을 몰아주는 주체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 받는 객체도 규율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프랜차이즈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나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2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도 격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올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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