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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
진주 의료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진주의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할 경우, 또 해당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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