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사가 의료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보험사가 사전에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약관이 공통 조항이라는 이유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의료사고로 숨진 김씨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천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면책 조항을 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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