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또는 청춘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떠올리시나요? 국어사전에는 20대 정도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부른다고만 돼 있습니다.
뜬금없이 청년의 나이 문제를 꺼낸 건, 4월에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때문입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정원의 3% 만큼을 미취업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라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에서 29세로 규정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30대 미취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남자의 경우 33.2세인데다, 20대 미취업자도 277만 명이지만 30대도 218만 명이나 되는데 왜 차별하냐는 겁니다.
취업난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20대와 30대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결국 정부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청년의 기준연령을 만 15세에서 34세로 상향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법개정이 추진중인 연령차별 금지법에서는 '고령자'라는 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이에 따라 준고령자, 고령자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쉰살부터는 그냥 장년이라는 말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등 어르신 대접은 잠깐이고, 정작 생계를 위해 취업할 때는 늙었다는 이유로 불이익만 많다는 겁니다.
유례없는 취업난에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만큼 더 장기간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만큼 취업난의 최일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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