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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회에 기부해도 연금"…내년 7월 도입

"재산 사회에 기부해도 연금"…내년 7월 도입
노후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기부액의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기부연금 제도를 내년 7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부연금이 골자인 나눔기본법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고, 현재 제도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기부 행위는 반대급부, 즉 대가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기부한 대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기부연금은 기부액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기금으로 조성해 기부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 병원에 기부했을 경우엔 병원이 기부자의 치료와 장례까지 책임지게 됩니다.

기부자는 기부액 50% 한도 내에서 자신 외에도 가족 친지 등 복수의 연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기부액수엔 제한이 없습니다.

기부자가 사망하면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기부금 전액이 사회에 다시 기부됩니다.

기부연금 제도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활성화돼있고, 미국의 기부연금 규모는 연 150억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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