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가 현행 9%에서 4%로 축소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2009년 은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다가 재벌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겠다며 규정을 4년 만에 원위치시킨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금산분리강화법' 가결…산업자본 은행지분 9→4%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